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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니라면 보통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통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며 가입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간단하므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는 여러 가지를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구간의 합산 점수에 따라 하한 19,500원부터 상한 3,653,550원까지 부과되는데요.
막상 보험료가 청구되면 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조금씩 부담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정보를 알면 지역보험료도 예전에 비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내역
- 소득금액
- 재산(주택, 건물, 자동차, 토지 등) 부과점수
- 소득금액
1. 사업소득 :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100% 적용)
2. 연금소득 : 전년도 지급받은 연금 합계 ( 50% 적용)
3. 근로소득: 해당 귀속 연도 금액 (50% 적용)
- 파트타임 또는 일용직의 근로 등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반영
4. 분리 과세 주택 임대소득
- 재산금액 적용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 금액의 30% 적용
단, 실거주 목적으로 1 주택 혹은 전, 월세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이용 가능(상한 5천만 원)
-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유일 경우 부과 제외
보험료 계산하기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 최저 보험료(19500원) +재산금액 (재산과 자동차 부과점수) x 205.3원
2.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소득금액 x 6.99%) + 재산금액(재산 + 자동차 부과점수) x 205.3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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