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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우미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법

by 나도해요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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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함께 일하신다면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영업마다 직종도 다양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어떻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할까 고민 많으셨죠?

제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근무한 내용의 급여(수당, 상여금 등)를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급여 지급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매월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

급여명세서는 매월 교부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급여지급일 및 근로일 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 포함),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기타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이 있다면 공제하는 항목 금액 및 총액을 기재합니다
- 작성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각 1부씩 나눠가지고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때 카카오톡, 메일, 문자메시지, 출력한 문서 등 기록에 남을 것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사용하는 급여명세서를 사용하는 양식을 올립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용하기 편하고 근로자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xlsx
0.01MB

 

급여 명세서 미교부시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급여 명세서 적용 제외 대상자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등의 사업 또는 농림 산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단, 다음 대상자는 급여 명세서는 작성해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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