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도우미

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신청하기

by 나도해요 2023. 1. 1.
반응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고 연납신청을 하여 할인받도록 합시다.

 

1. 자동차세 과세 기간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6월 자동차세의 반절을 납부하고 12월에 반절을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도한 후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1일 부터 6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을 6월에 납부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세금에 대하여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만약 1월에 매도를 하였다면 1월 동안 보유한 기간만큼 산정을 하여 나옵니다. 1월에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6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6월 자동차세는 6월1일에 과세기준으로 하여 6월 16~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에 과세를 하여 12월 16일~ 1.2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부과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1년 치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2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금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용일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세보다 저렴하며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이는 자동차 세액의 30%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지났다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키도록 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1.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혜택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던 것을 1월에 신청하여 조기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월에 납부를 한다면 자동차세의 6.4%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할인율이 5%, 2025년에는 3%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만약 연납신청하여 납부한 후 매도하거나 폐차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뿐 아니라 3,6,9월에도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시 6.4% 할인, 3월 신청 시 5.27% 할인을 받을 수 있고 6월에 신청한다면 3.5% 할인, 9월에 신청 시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월에 연납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큽니다.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등록한 후 3년 후부터는 5% 할인이 되며 점차 할인폭이 커지다가 12년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12년 이후부터는 할인율이 50%로 같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택스를 가서 연납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문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연납신청하여 납부를 하면 다음 해에는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만약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1,3,6,9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2.3.) (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31.까지 입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

www.wetax.go.kr

 

4. 자동차세 환급받기

  자동차세를 납부 후 매도를 하거나 폐차를 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이나 9월에 고지서가 나온 후에는 이미 자동차 소유기간이 산정이 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신청하였을 때는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택스로 가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신 후 개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금이 나옵니다.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하거나 매도를 하였다면 바로 신청하여 받도록 합니다.

 

5. 자동차세에 대한 생각

  무엇이든지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있다면 당연히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다 갑자기 부과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도 반갑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되도록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편입니다. 미리 납부하면 계획된 소비도 할 수 있으며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로 기분이 나쁠 일도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려면 약간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6.4%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번거로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시고 할인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