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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 높은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하여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독립 청년 중 저소득인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만 34세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보증금의 2.5%)과 월세 합이 60만 원이면 가능함.
- 대상 조건
다음의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 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 3억 8천만원 |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공제)
청년가구와 원가족이란?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족: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
제외되는 대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주거 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중인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 시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Q&A
- 내년에 기준 나이를 초과하는 데 가능할까요?
=> Yes! 신청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내년에 기준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분리한 경우에도 원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필요한가요?
=> No! 30세 이상, 부모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다르게 한다는 것 증명되면 원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어렵나요?
=> No! 월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보다 많은 경우,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분등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분 기준이 있나요?
=>Yes! 청년가구는 1인에 해당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직계1촌까지 포함이 됩니다.
-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요?
=> 신청은 2022년 8월 부터 수시로 받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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