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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우미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by 나도해요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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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해하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기본적 권리를 받을수 있는 법입니다. 근로조건을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2. 인원과 관계없는 기본적인 근로법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이 되어야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이 필요하다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3.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1) 근무 시간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무할수 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는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할 듯합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확대 시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탄력 있는 근로시간으로 효율적인 노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일관적이지 않을 경우 선택근로제 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수 있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혹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 급여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이 초과될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1년에 80%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는 한 달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가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근속할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명절이나 기타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해고의 제한

  5인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만 한다면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경우 해고예고뿐 아니라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란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지각, 잦은 조퇴,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다면 일의 능률과 상관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 5인미만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이상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크게 달라질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도 임금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면 휴일이나 연장,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증가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현행 기준 최대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에서는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채우면 유급휴가를 주는 개념입니다.  사업장에는 결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알바를 구하는 경우도 있죠?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도 더욱 긴 시간 동안 알바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빈도 있는 결근을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죠.

  만약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더욱 이점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도 영업해야 하는 곳은 더욱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므로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국민의 60%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근로자도 이득이 되고 사용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잘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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